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차이점 총 정리

1️⃣ 기본급
기본급은 근로계약서(or연봉계약서)에 '기본급'이라고 적힌 금액입니다.
직책수당, 식대 같은 각종 수당을 빼고 남은, 월급의 기본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기본급은 법에 정해진 개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근수당이나 퇴직금처럼 법으로 정해진 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쓰이는 곳은 주로 회사 규정입니다.
상여금: '기본급의 400%'처럼 상여금 기준으로 정한 경우
호봉·승진: 연봉 인상률, 호봉표 등의 기준
따라서 기본급만 보고 내 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불법인가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기본급에 매달 받는 수당 등을 더해서 따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그래서 기본급이 낮아도, 함께 받는 수당까지 더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최저시급으로 고정 월급 계산하기, 월급 계산 3분 총정리 (링크)
2️⃣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또는 정해진 때마다),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 vs 안 들어가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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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주로 '일한 시간'과 관련된 돈을 계산할 때 씁니다.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해고예고수당(회사가 30일 전에 알리지 않고 해고할 때)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한 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이 계산들의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 참고사항 2024년 12월 대법원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난 회사가 많습니다. |
📌 관련 글: 내 시급 얼마일까? 시급 계산 방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링크)
3️⃣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하루 평균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산할 일이 생긴 날(퇴사일 등)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가장 큰 차이는 실제로 받은 돈이 모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야근수당도 들어가고, 1년에 한두 번 받는 상여금도 3개월 몫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았던 사람은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그동안 받아온 돈'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돈을 계산할 때 씁니다.
퇴직금: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실업급여: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상한·하한 있음)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산재 보상: 업무상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 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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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법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법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수습기간,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등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전에 정상적으로 일하며 받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관련 글: 퇴사할 때 IRP 계좌 왜 만들어야 해요? (+퇴직연금) (링크)
4️⃣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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