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고정 월급 계산하기, 월급 계산 3분 총정리

결론부터 확인
본인이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2026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할 월급은 세전 2,156,880원입니다.
고정 월급 대상자고, 한 달 이상 일했는데 만약 이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 없이 위법입니다.

⛔ 예외 사항 시급제 계약으로 근무시간 매달 정확히 계산해서 급여 받는 근로자는 제외. |
Q1: 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아래 세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실 본인이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급이 10,320원이 아닌 경우
✅ 주 5일, 9to6 근무자가 아닌 경우
✅ 초과근로(연장 & 휴일 & 야간근로) 포함된 경우
물론 여러 급여 계산기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니 쉽게 설명드릴테니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달은 총 몇 주?
대부분의 근로자가 시급이 월급 및 연봉을 계산할 때의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시급에 한 달 총 근무시간만 곱하면 그게 월급이고 계산 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보통 시급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 몇시간 근무할지 정하지, 한 달 총 몇시간 근무하는지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총 몇주인지를 계산하여 본인이 한 주당 근무하는 시간을 곱하여 한 달 총 근무시간을 구해야 합니다.
Q2: 그런데 어떤 달은 4주고 어떤 달은 5주인데요?
맞습니다. 매달 다릅니다.
사실 마지막 요일이 수요일이라면 이게 4.5주인지도 4주인지도 알기 어렵죠.
그래서 인사(급여) 담당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365일을 7로 나누면 52.1428~이 나오는데 많이들 알고 계신 그 52주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4.3452~가 나오는데 이것이 급여 계산할 때 사용하는 "4.345주"입니다.
✅한 달의 총 주 수 =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한 주의 총 근무시간 계산하기
"에이, 당연히 8곱하기 5해서 총 40시간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을텐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법적으로 한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하기 보다는 한 주에 5일 근무하더라도 계산은 8시간 X 6일 = 48시간으로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 유의사항 주 5일 근무자가 아니거나,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는 단순히 +1일 하면 안 되고 주휴수당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
📌 관련 글: '개근'과 '만근'은 다른 건가요? (클릭)
📌 관련 글: 주휴수당 계산방법 (클릭)
최종 월급 계산
이제 위에서 한 주 총 근무시간 한달의 총 주 수를 구했으니 한 달의 총 근무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 4.345주 = 208.56 ➡️ 총 209시간
시간은 소수로 계산할 시 급여가 소수로 나오는데 돈은 소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 208.56이 아닌 209시간으로 올림 처리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방금 전에 설명한 2,156,880원이 나옵니다.

응용해보기
그럼 이번엔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자라고 가정하고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조건: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자
✅ 한 주 총 근무시간: 6시간 × 6(5+1) = 36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36시간 × 4.345주 = 157시간
✅ 월 고정 급여: 157 × 10,320 = 1,620,240원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해당 사이트에서 올린 첫 글인데 두서 없이 작성했을까봐 걱정이네요 😓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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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답장은 못 드리지만, 컨텐츠로 제작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