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포괄임금제 (+고정OT 차이점)

1️⃣ 포괄임금제는 법에 없는 제도다
포괄임금제는 야근시간을 계산하고 야근수당을 따로 챙겨주는게 아니라,
월급에 미리 넣어서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월급은 이 금액으로 고정'이라고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에는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주고, 연장근로를 하면 1.5배를 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이 아니라 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방식입니다.
그리고 판례가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외근을 다니는 영업직처럼,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회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계산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참고사항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출입 기록이나 PC 로그가 남는 일반 사무직은 근로시간을 당연히 산정(=계산) 가능하다 봅니다. |
Q: 그럼 저희 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라고 부르는 것 중 대부분은 사실 '고정OT'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T는 Over Time의 약자로 야근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실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2️⃣ 포괄임금제와 고정OT의 차이
두 제도의 차이는 근로계약서의 급여 항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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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야근한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고정OT는 기본급과 야근수당이 나뉘어 있고, 몇 시간분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달 20시간 야근한 것으로 치고, 그 야근수당을 미리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식 명칭은 '고정연장근로수당'이고, 회사에 따라 '고정연장수당', '시간외수당'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야근을 더 많이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1. 고정OT를 받으면 야근을 아무리 해도 더 안받는다?
아닙니다.
고정OT는 정해진 시간만큼의 야근수당을 미리 준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이 야근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야근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내 근로계약서(or연봉계약서)에 고정된 야근시간이 20시간인데
한 달에 30시간을 야근했다면, 남은 10시간분은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에서 고정OT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3-2. 포괄임금제면 야근수당을 더 받을 수 없다?
이것도 대부분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남는 일반 사무직이라면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더라도
법대로 계산한 야근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에게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 없어'라는 말은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차액을 받으려면 실제로 야근했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나 메일 발송 시간 등을 평소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3-3. 고정OT 시간만큼 야근 안 하면 그만큼 월급이 깎인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다면 깎이지 않습니다.
고정OT는 실제 야근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정해진 금액을 주기로 약속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야근을 한 번도 안 했더라도 고정OT 수당은 그대로 받습니다.
4️⃣ 요약(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