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3분 요약

결론부터 확인
불필요한 설명 없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공식은 1주 총 근로시간 ÷ 5 × 시급입니다.

(※ 위 세 공식 모두 똑같은 값이 나오니 편하신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 5일, 하루 8시간(9to6) 근무자라면 하루 일당과 똑같은 값입니다.
이 경우 한 주마다 일당을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신 분들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처럼 다소 지저분한(?) 계산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간단히 "÷ 5"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쓴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를 설명하려면 법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크게 아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Q1: 주휴수당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받는 건가요?
❌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아래 조건에 해당 되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 주 동안 개근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Q2: 그럼 지각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 아닙니다.
개근 여부는 오로지 출근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도 한 주 동안 근무일에 출근만 했다면 개근입니다.
(사실 한 주 동안 매일 지각을 했어도 개근입니다,,)
📌 관련 글: 개근과 만근은 다른 건가요? (클릭)
Q3: 사장님과 저 둘만 일하는 작은 사업장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몇몇 법에서만 예외일뿐 사실이 아닙니다.
Q4: 월 단위로 급여를 받는데 달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언제 받는 건가요?
거의 모든 달의 마지막 주는 아래 예시처럼 두개의 달이 걸쳐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빈번하고, 이걸로 인한 분쟁도 종종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주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합니다.
1️⃣ 주휴수당 1일 평균 값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
2️⃣ 앞달 급여 or 다음 달 급여에 지급
1번 방법의 경우 만약 수요일이 이번 달의 마지막 날이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3÷5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첫번째 주에 대해 2÷5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번 방법의 경우 귀찮게 평균치를 구하지 않고, 단순히 앞달이나 뒷달에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뒷달에 지급하는 방식은 자칫 실수로 퇴사하는 마지막 달에 지난 달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빼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미리 주휴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고작 이런 거 물어봤다고 눈치주는 곳이라면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의사항 만약 사장님이 자기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계약된 노무사나 세무사가 알아서 잘 처리한다고 말하며 넘어가신다면 이 경우에는 꼭 월급 받았을 때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모든 사업장의 법적 의무사항이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 기타 추가설명
아래는 주휴수당 관련하여 간혹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준비해봤습니다.
모르셔도 크게 문제 없는 내용들이니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아니라면 패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ㅎㅎ
Q: 주휴수당도 휴일에 관한 수당인데 1.5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일하면서 딱 한 번 받아봤던 질문인데 따로 생각을 전혀 해본 적 없던 내용이어서 생각보다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답을 드리자면 휴일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배입니다.
보통 직장인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쉬었다고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다면 굳이 일 안해도 돈을 주는 날에 근무를 했기에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당의 명칭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휴일에 일하지 않 받는 돈이기에 가산수당(1.5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이라는 표현은 법 어디에 적혀있나요?
‘주휴수당’이라는 표현은 사실 법에 없는 표현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에는 단순히 '1주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유급휴일을 관행상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를 일요일로 지정합니다.
※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주휴일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고도 받는 돈이 주휴수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그럼 하루 일당만 더 주면 되는 건데 주휴수당 계산식은 왜 있는 건가요?
그 이유는 하루 일당 계산이 복잡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 근로자: 월요일, 수요일 6시간 근무 / 금요일 3시간 근무
✅ B 근로자: 월수금, 주3일 5시간 근무
✅ C 근로자: 월~금, 주5일 3시간 근무
우선 위의 A, B, C 직원 모두 같은 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셋 모두 한 주 총 15시간 근무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단순히 일당으로 간주한다면 A라는 직원은 6시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3시간으로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럼 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하면되지 않을까요?"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리있는 말이죠.
만약 이렇게 한다면 A 직원은 (6+6+3) ÷ 3 = 5시간으로 B와 똑같이 5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C 직원은 일 평균이 몇시간이죠?
C 직원은 어떻게 봐도 일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이 한 주 동안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C만 돈을 조금 받는 불평등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한 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글 초반부에서 주휴수당 계산식에 "÷ 40시간 × 8시간"이 적힌 계산식이 있었죠.
이는 한국에서 주 5일 한 주 총 40시간 근로자를 가장 통상적인 근로자 형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비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개념까지 추가로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Q: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아닙니다. 한 주 개근했다면 받는게 맞습니다.
다음 주 출근할 예정인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어 퇴사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 못 받는다라고 알려주는 자료들이 여기저기 많은데 이는 과거 자료입니다.
애초에 이에 대한 판단은 법에 없기에 고용부 행정해석을 따랐었는데 2021년에 퇴사하는 주에도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부 행정해석이 변경됐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에 대해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