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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당

내 시급 얼마일까? 시급 계산 방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2026-11-03
내 시급 얼마일까? 시급 계산 방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1️⃣ 시급 계산 공식은 하나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시급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근수당, 연차수당처럼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돈이 모두 이 시급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급을 '통상시급'이라고 부릅니다.

 

통상시급을 구하는 공식은 하나입니다.

통상시급 = 한 달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약 4.345주)로 늘린 값입니다.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올려서 209시간)

 

⚠️ 참고사항

주휴시간은 일주일을 개근하면 쉬어도 돈을 받는 하루(8시간)입니다.

월급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관련 글: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3분 요약 (링크)

 


 

2️⃣ 통상임금이 뭔가요?


공식에서 헷갈리는 건 '통상임금'입니다.

월급 통장에 들어온 돈 전부가 통상임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정해진 근무시간을 일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매달(또는 정해진 때마다), 조건을 갖춘 모든 직원에게 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2-1.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

  • 기본급

  •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

  • 매달 같은 금액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 정기상여금: 분기·반기마다 정해진 비율이나 금액으로 주는 상여금

 

2-2. 통상임금에 안 들어가는 돈

  •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겨 일해서 받는 돈

  • 성과급: 실적이나 평가 결과에 따라 받을지 말지, 얼마인지가 달라지는 돈

  • 실제 쓴 비용을 돌려주는 돈: 출장비, 실비 교통비 등

 

따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어떤 돈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 참고사항

2024년 12월 대법원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거나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은 판결 이후(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임금 계산부터 적용됩니다.

 

Q: 식대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금액으로 준다면 들어갑니다.

이름이 '식대'라도 실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준다면, 기본급과 다르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사한 만큼만 주거나,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내 시급 직접 계산해보기


근로계약서(or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옆에 두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3-1. 월급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만 더한 뒤 209로 나눕니다.

[예시]

  • 기본급 2,835,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 + 식대 200,000원 (매달 고정)

  • 야근수당 300,000원 → 통상임금에서 제외

  • 한 달 통상임금: 2,835,000 + 100,000 + 200,000 = 3,135,000원

  • 통상시급: 3,135,000 ÷ 209 = 15,000원

 

3-2. 연봉제

연봉을 12로 나눠 한 달 금액을 구한 뒤 209로 나눕니다.

(연봉에 야근수당이나 성과급이 들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계산합니다)

[예시]

  • 연봉 37,620,000원 (야근수당·성과급 없음)

  • 한 달 금액: 37,620,000 ÷ 12 = 3,135,000원

  • 통상시급: 3,135,000 ÷ 209 = 15,000원

 

3-3. 정기상여금이 있을 때

1년 동안 받는 정기상여금을 12로 나눠 한 달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예시]

  • 매달 받는 기본급 2,835,000원 + 정기상여금 1년 3,600,000원

  • 상여금 빼고 계산: 2,835,000 ÷ 209 ≒ 13,565원

  • 상여금 넣고 계산

    • 한 달 상여금: 3,600,000 ÷ 12 = 300,000원

    • (2,835,000 + 300,000) ÷ 209 = 15,000원

 

정기상여금을 넣느냐 빼느냐로 통상시급이 1,400원 넘게 차이 납니다.

그만큼 야근수당, 연차수당도 같이 달라집니다.

 

⛔ 주의사항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한다면 209시간 대신 내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일주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로 한 달 시간을 구합니다.

예) 주 20시간 → 주휴 4시간 → (20 + 4) × 4.345 ≒ 104시간

 

Q: 이렇게 구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바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질 때는 통상임금과 계산에 넣는 돈의 범위가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 관련 글: 최저시급으로 고정 월급 계산하기, 월급 계산 3분 총정리 (링크)

 


 

4️⃣ 요약(표)


 

내 시급 얼마일까? 시급 계산 방법 알아보기 (+통상임금) -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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