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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근무제도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차이와 연차 개수 정리(+1년 미만 연차)

2026-10-13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차이와 연차 개수 정리(+1년 미만 연차)

 

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차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는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날짜에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만약 26년 5월 1일에 입사했는데
다음 연차를 27년 5월 1일에 지급받는다면
그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7년 1월 1일 즉, 입사일과 무관한 날에 연차가 지급받았다면
그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2️⃣ '회계연도'가 뭔가요?


회계연도는 회사가 정한 1년 단위의 기준 기간이며,
회계일은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기준 날짜입니다.

회계 담당자가 아닌 이상 아실 필요 없는 개념이고,
90% 이상의 회사는 회계일을 1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전직원 모두 1월 1일에 지급받는다면
'우리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간혹 1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ex. 4월 1일)를 회계일로 지정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휴가' 관련 조항 또는 회사 내 '휴가 규정'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입사 첫 1년 동안 받는 연차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가 지급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미만 근속자들이 받는 연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은 4번 목차로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상관 없이 연차 지급일이 똑같은데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씩 받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를 '월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월차의 경우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며, 총 11개를 받습니다.

 

Q: 왜 12개가 아니라 11개인가요?

12번째 개근했을 때 연차를 준다면 12개가 맞겠지만,
12번째 개근이라는 것은 1년 근속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연차 1개 받는게 아니고, 15개 즉 1년 이상 근속자가 받는 연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설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26. 03. 02: 입사

  • 26. 04. 02: 1개월 개근 / 월차 1일 발생

  • 27. 02. 02: 11개월 개근 / 마지막 월차 1일 발생 (11번째)

  • 27. 03. 02: 근속 1년 달성

    • 월차 1일 발생 (X)

    • 연차 15일 발생 (O)

 

⚠️ 참고사항

복지 차원에서 입사일에 미리 그 해에 발생할 연차들을 입사일에 미리 다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 입사일에 따라 1~11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 관련 글: 개근과 만근은 다른 건가요? (링크)

 


 

4️⃣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입사한 뒤 다음 연도가 되면 연차의 지급 방식과 개수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1. 입사일 기준

입사일 기준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매우 쉬운 것으로
모든 직원이 자신의 입사일에 맞춰 연차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15일을 지급받는데 1년 미만 자들이 1개씩 나눠서 지급받는 것과 달리
이거는 한번에 15개를 통으로 받는 것이므로 15개 한번에 다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년 근속했을 때 1일이 추가되어 16일을 지급받으며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

 

[예시]

  • 26. 04. 20: 입사 (1년차)

  • 27. 04. 20: 연차 15일 발생 (2년차 됨)

  • 28. 04. 20: 연차 15일 발생 (3년차 됨)

  • 29. 04. 20: 연차 16일 발생(+1) (4년차 됨)

 

간단히 표현하여, '근속' 기준으로 3년, 5년, 7년.... 되는 시점에 1일씩 늘어나고,

'년차' 기준으로는 4년차, 6년차, 8년차로 변경되는 시점에 1일씩 늘어납니다.

 

4-2. 회계연도 기준

회계연도 기준은 회계일 즉 1월 1일에 전직원 모두 연차를 같이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차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월차)와 1년 이상 근속자(연차)가 받는 개수가 다른데
입사하고서 바로 다음 해 1월 1일에는 월차와 연차를 같이 받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기 쉽게 월차라고 표현한 것이지 법적으로 1년 미만이 받는 휴가도 똑같이 연차입니다)

 

(1) 입사연도 바로 다음 해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첫 연차 묶음이 생깁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처럼 15일이 아니라, 첫해에 일한 날수에 비례한 연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직 1년을 다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 기준에서 설명한 근속 1년이 됐을 때 지급받는 15일의 경우
지난 1년을 잘 다녔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월 1일 입사자가 아닌 이상,
다음연도 1월 1일에 근속 1년을 채운 직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은 공휴일이라서 1월 1일이 입사일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6년 1월 6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27년 1월 1일에 이 직원은 아직 1년을 정확히 채운 것이 아니기에
1년 이상 근속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직원의 연차를 28년 1월 1일에 지급한다면,
27년도 전체를 휴가 없이 보내야하기에 오히려 전년도 보다 손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년에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해서 연차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

  • 26년 4월 20일 입사

  • 26년 4월 20일 ~ 26년 12월 31일까지 재직일수 = 256일

  • 15(일) × (256일 ÷ 365일) = 약 10.5일

    • 반차 사용이 가능한 회사라면 10.5일을 부여받을 것이고,

    • 반차 사용이 불가능한 회사라면 11일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Q: 아직 못 받은 월차(=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일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1년 이상 연차와 같이 지급해주는 회사도 있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1개월을 채운 시점에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 26년 4월 20일 입사자

  • 매달 4월 20일에 1일씩 월차를 지급받음

  • 26년 4월 20일부터 27년 1월 1일 까지 총 8개의 월차를 받은 상황

  • 2027년 1/20, 2/20일, 3/20일에 받게될 월차 남은 3개는 아직 못 받은 상태

  • 그래서 저 날짜에 맞춰 각각 지급받거나,

  • 혹은 1월 1일에 10.5개+3개해서 14.5개 지급 받음

 

(2) 입사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위 (1)에서 설명한 입사연도 바로 다음 해 1월 1일과 달리
그 다음연도부터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위 기준이 복잡했던 이유는 '1년 미만자' 신분이었기 때문이고,
앞으로는 계속 '1년 이상 근속자' 신분이기에 개수만 확인하면 됩니다.

  • 26년 입사자의 경우

  • 27년 1월 1일: 별도 계산 필요(위 내용 참고)

  • 28년 1월 1일: 15개

  • 29년 1월 1일: 15개

  • 30년 1월 1일: 16개 (근속3년, 4년차)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게 근속 3년, 5년, 7년... 을 채우고 난 뒤
그 다음해 1월 1일에 기본 15개에서 1개씩 추가됩니다.

 

⛔ 주의사항

1월 1일은 입사자는 위 설명과 다릅니다.

1월 1일 입사자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바로 '1년 이상 근속자' 신분이 되기에
별도로 계산할 것도 없이 15개 부여받습니다.

 

Q: 저 4년차인데 왜 15개 받나요?

Q: 저 6년차인데 왜 16개인가요?
Q: 저 휴가가 1개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인사팀으로 근무하면서 휴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유형입니다

매년 1월 저런 질문을 안 받고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년차가 안 된 겁니다.

⚠️ 참고사항

요즘은 작은 회사들도 인사담당자가 일일이 연차를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스템(그룹웨어)을 도입하여 연차를 자동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잘못 계산되어 지급됐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연차는 '너 이제 2년차구나? 앞으로 잘해보자!'와 같이 축하 및 격려의 개념이 아니라
'작년 한해 고생많았어!'라는 보상의 개념이라고 받아들여야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 입사자는
26년 4월 1일에 근속 3년을 채우며 4년차가 됩니다.

그렇다는건 26년 1월 1일에는 아직 근속 3년을 채우지 않아서 아직 3년차입니다.

그런데 입사일을 고려하지 않고 '입사한지 3년이 됐으니 2026년 이제 나는 4년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1개 적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4년차는 16개라는데 왜 저는 15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 결론은 착각입니다!

 

Q: 그러면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일 기준과 비교했을 때 손해 아닌가요?

네 손해 맞습니다.

본인의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닌 이상,
회계연도 기준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퇴사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게하라!
고 하였고,
그래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합니다.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모자란 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점에는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요약(표)


 

연차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차이와 연차 개수 정리(+1년 미만 연차) -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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