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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휴직·근무제도

유연근무제 종류 및 특징 3분 요약

2026-04-16

 

유연근무? 탄력근무?


유연근무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탄력 근무랑 유연 근무 이 두 단어를 혼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연근무제가 탄력근무를 포함해 시차출퇴근, 탄력근무, 재량근로 등 앞으로 설명할 모든 근무제도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럼 이제 왜 "유연"근무제라고 부르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탄생 배경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업계나 몇몇 직종은 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촬영을 이어가는 다큐멘터리 촬영팀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직종은 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회사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담당자의 경우 휴게시간, 퇴근시간, 야근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수 케이스들에 대해 '법정근로시간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유연'하게 처리해주자'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 및 특징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정해둔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구해서 40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에는 40시간을 넘어가도 된다는 근무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주에 48시간 근무하고 이번 주에 32시간 근무한 경우, 그래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48시간 근무한 지난 주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평균값이 괜찮으면 개별값이 조금 어긋나도 괜찮다고 봐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그런데 1주 48시간 근무면 단순히 야근 8시간 한 것이랑 똑같은 것 아닌가요?

 

돈이 다릅니다.

저 48시간은 8시간 야근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야근까지 합쳐서 52시간을 근무했다면 일반 기업은 12시간(52-40)에 대한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4시간(52-48)의 야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복잡하기만 하고 좋을 것 없는 제도입니다,,)

 

Q: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인데 왜 도입 안 한 회사가 많나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도입 요건이랑 운영절차가 법적으로 꽤 복잡합니다.

사후에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어떤 근로자들이 기간별로 몇시간 근무할지 전부 계획해서 적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아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스템이 없으면 계획된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아직까지 많은 업계에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 담당자가 아니면 도입 방식이나 운영절차에 대해 굳이 아실 필요 없으니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라도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기준법 제51조' 원문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근로시간제에 대한 절차는 조금이라도 잘못 처리했다가는 처벌받거나 무효가 되어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혹시나 실무자시라면 인터넷에 정리된 글보다는 꼭 법 원문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 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이 없는 근무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면 되는 것이고 정해둔 기간 동안의 총 근무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 근무했으면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하고 오후 반차쓴 것처럼 퇴근하면 되는 겁니다.

4시간도 8시에 출근해서 12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2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도 됩니다.

※ 이해하기 쉽게 완전 자율인 경우를 예로 든 것이고, 보통 'oo시부터 oo시까지는 근무해야 한다'와 같은 세부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똑같이 평균치가 법정근로시간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특정 주나 특정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에 12시간 일하고 다음날에 4시간만 근무했다고 했을 때, 저 12시간 일한 것에 대해 야근수당(=연장근로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한 세부 유형 및 절차가 복잡한데 필요하신 분은 '근로기준법 제52조'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간주근로제

"외부에서 근무하여 근로시간 확인이 어려우니 따로 관리 안 할테니 1일 8시간 근무했다고 간주하자"라고 합의한 제도가 간주근로제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에 관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록이 없다면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지문이나 사원증을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업직, 지방공장 관리직, A/S 근로자 등 본사 사무실이 아닌 대부분 외부에서만 근무하는 특정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 회사에서 정확한 근로시간을 데일리로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관리를 하지 않았다가는 법의 철퇴를 맞기 때문에 'n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시다'라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실제로 파견직, 영업직 등 외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야근을 했음에도 야근수당이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이에 앙심을 품고 퇴사 후에 신고하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기업들이 이 경우 '기록 없는데요?'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관리 안 한 회사 책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신고한 직원이 제출한 근무 증거가 그대로 인정되어 지연이자까지 붙어서 큰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모바일 어플로 관리하면 되지 않나요?

 

GPS 기능을 넣지 않는 한 근무지에서 출퇴근 버튼을 눌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GPS 기능을 넣는다면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특정 장소의 IP에 접속해 있을 때만 출퇴근 버튼이 활성화되는 기능을 가진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장소가 매일 달라지는 영업담당자의 경우 매번 IP를 새로 등록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하루 종일 라이브 방송을 켜놓고 근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출입문에서 지문을 찍고 드나드는 직원들의 기록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재량근로제

제가 이 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들을 조사해봤는데 확인한 자료 모두 법 원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한 것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재량근로제는 간주근로제처럼 '근로시간 관리하지 않을테니 n시간 근무한 것으로 칩시다'라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일하는 직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기술 연구, 취재, 디자인 등 아이디어 구상이나 자료 조사와 같은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런 업무들의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한 것이고 언제부터 근로를 했고 언제 끝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최근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다루는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밤 10시까지 손님 유입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이 기자에게는 업무 수행 과정이었겠지만, 만약 같은 회사 회계팀 직원이 우연히 이 장면을 봤다면 단순히 놀고 있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처럼 근로의 범위근로시간의 범위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들에 한해 근로자가 "재량"껏 판단하고, 사전에 n시간 근로했다고 합의하는 제도가 재량근로제입니다.

 

⚠️ 유의사항

재량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업무는 회사나 근로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리스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8to5, 9to6, 10to7 등 출퇴근 시간을 조금씩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있고 재택근무, 스마트근무, 집중근로 등도 있습니다.

다만, 저 4개의 근무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해하는데 있어 아주 간단한 근무제도이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하나의 복리후생제도 정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약(표) 및 마무리


 

 

 

유연근무제 종류별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아래 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 insa3min@gmail.com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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