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난임치료휴가 3분 총정리

난임치료휴가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하고,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1: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쓰나요?
우선 직장인이시면 신청 방법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는 회사에서 인사팀 직원 또는 휴가(근태)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 회사거나 본인이 최초의 사례라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난임치료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담당자가 ‘그런거 없어요’ 혹은 ‘저는 잘 몰라요..’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글을 보여주시면서 절차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해주시면 됩니다ㅎㅎ

Q2: 난임치료휴가 총 며칠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총 6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은 유급휴가지만, 나머지 4일은 무급휴가입니다.

Q3: 휴가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증빙서류 종류에 관해서는 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회사에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선택사항)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사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통 난임 치료 내용이 기재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Q4: 시술 당일에만 휴가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라고만 적혀 있어서 난임 검사일이나 배란유도 등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도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회사마다 혹은 병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고용노동부에서(=행정해석)는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와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모두 휴가 청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행정해석은 비교적 최근인 2025년 8월 29일에 제정되었기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Q5: 6일 한 번에 몰아서 사용해도 되나요?
회사(사업장)에서 허락한다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치료 종류에 따라 1일 혹은 연속 2일 정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치료의 경우 보통 병원을 최소 3번 이상은 내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맞춰 1~2일씩 나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혹시 5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나요?
네 어떤 사업장이든 관계 없이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간혹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전부 적용받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당연히 이는 사실이 아니며, 사실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다만 사업 운영에 중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세 사업장의 경우 한 명만 잠깐 자리를 비워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회사에 말씀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무리
난임휴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빼먹은 내용이 있거나 나중에 법이 개정된다면 새롭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답장은 못 드리지만, 컨텐츠로 제작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