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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식

개근과 만근은 다른 건가요? 개근 만근 차이점 3분 총정리

2026-03-30

 

 

결론부터 확인하기


 

사실 '만근'이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법에서는 '개근'이라는 표현만 사용되며 보통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입니다.

※ '소정'의 뜻은 '정하다'로 소정근로일은 단순히 계약서를 통해 정해져 있는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Q1: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만근'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위에서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출근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개근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원이 매일 2시간 지각을 하고 매일 1시간씩 무단 조퇴를 해도 1주 동안 출근을 하긴 했다면 이 직원은 1주 동안 개근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고자 보통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 없이 근무시간 다 채운 경우 '만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법적 용어가 아니다보니 회사마다 '만근'의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2: 그럼 회사는 '만근' 여부를 어디에 활용하는 건가요?

 

보통 회사의 평가, 징계, 복리후생규정 등에 활용합니다.

 

✅ 예시1: 만근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만근수당’

✅ 예시2: 만근한 자에게는 정기 인사고과에서 가점 부여

✅ 예시3: 무단지각,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규정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으로 회사의 자체 규정인 '만근'과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이니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3: 그럼 매일 마음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회사는 이런 근로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보통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습 지각을 했다가는 사규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럼 이것으로 개근과 만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 insa3min@gmail.com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개근#만근#주휴수당#소정근로일#지각#조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