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근과 만근은 다른 건가요? 개근 만근 차이점 3분 총정리

결론부터 확인하기
사실 '만근'이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법에서는 '개근'이라는 표현만 사용되며 보통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정근로일 출근 여부입니다.
※ '소정'의 뜻은 '정하다'로 소정근로일은 단순히 계약서를 통해 정해져 있는 근로일을 의미합니다.
Q1: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만근'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요?
위에서 개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출근 여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개근으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직원이 매일 2시간 지각을 하고 매일 1시간씩 무단 조퇴를 해도 1주 동안 출근을 하긴 했다면 이 직원은 1주 동안 개근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고자 보통 회사에서는 사내규정에 '만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 없이 근무시간 다 채운 경우 '만근'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법적 용어가 아니다보니 회사마다 '만근'의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Q2: 그럼 회사는 '만근' 여부를 어디에 활용하는 건가요?
보통 회사의 평가, 징계, 복리후생규정 등에 활용합니다.
✅ 예시1: 만근한 자에게만 지급되는 ‘만근수당’
✅ 예시2: 만근한 자에게는 정기 인사고과에서 가점 부여
✅ 예시3: 무단지각, 무단조퇴에 대한 징계규정
⛔ 주의사항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으로 회사의 자체 규정인 '만근'과 관련 없습니다!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이니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Q3: 그럼 매일 마음대로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괜찮나요?
당연히 안 괜찮습니다!
회사는 이런 근로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보통 취업규칙에 징계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습 지각을 했다가는 사규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그럼 이것으로 개근과 만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