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달라진 점 비교표로 정리(+26 년 9월 시행)

1.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전후 비교표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맞춰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을 한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 출산 전에 쓸 수 있는 기간
표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사용 가능 기간입니다.
지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한 날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서 20일을 쓰면 됩니다.
2-1. 시작일 계산 방법
그럼 50일 전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출산예정일 당일은 빼고 하루 전부터 거꾸로 50일을 세면 되는데,
번거로우니 엑셀에서 출산예정일 입력한 뒤 -50 계산하면 해당 날짜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만약 50일 전으로 계산한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앞의 평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24일이면 50일 전은 10월 5일입니다.
그런데 10월 5일은 대체공휴일이고, 4일은 일요일, 3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월 2일(금)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 예정일보다 늦게 낳으면, 미리 쓴 휴가가 50일 범위를 벗어나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법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예정일 기준으로 50일 안에서 썼다면,
실제 출산이 늦어져도 정상적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Q: 예정일보다 일찍 낳으면 출산 후 120일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입니다.
법에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예정일이 아니라 출산일이 기준이 됩니다.
일찍 낳은 만큼 남은 휴가를 쓸 수 있는 마감도 앞당겨집니다.
⛔ 주의사항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남겨둔 경우, 출산이 앞당겨지면 120일 마감도 함께 앞당겨집니다. 남은 일수를 쓰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그 휴가는 사라집니다. |
3. 출산 전과 후로 나눠 쓰는 방법
기간이 넓어졌으니 20일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법에는 출산 전에 며칠, 출산 후에 며칠을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기간 안이라면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일을 전부 출산 전에 써도 되고, 전부 출산 후에 써도 됩니다.
Q: 출산 전에 쓴 것도 나눠 쓴 횟수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까지 분할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 분할한다는 것은 총 4회(네 덩어리) 쪼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할=쪼갬)

Q: 20일에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주말 및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센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라면 주말을 빼고 20일이므로,
연속으로 쓰면 달력상 4주 정도가 됩니다.
4. 회사에 휴가를 알리는 방법
언제 쓸지 정했다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알리는 방법이 시행령에 처음 생겼습니다.
휴가를 쓰기 전에 아래 세 가지를 적은 문서를 회사에 내면 됩니다.
|
종이 서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메일이나 전자결재 같은 전자문서도 문서로 인정됩니다.
Q: 회사가 허락해 줘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법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면 회사가 20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통보하면 회사가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Q: 회사가 증명 서류를 내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네, 회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회사는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이라면 출산예정일이 적힌 진단서,
출산 후라면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합니다.
Q: 말로만 알렸는데 그것도 인정되나요?
회사가 출산 예정이나 출산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휴가를 줄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말로만 알린 경우, 회사가 문서를 내도록 요구해서
사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도 날짜를 두고 다툴 일이 없도록 문서로 남겨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휴가 도중 유산·사산한 경우
개정에 따라 출산 전에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면서,
휴가 중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산·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가 나뉩니다.
그 전까지 쓴 날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그 뒤로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Q: 이미 쓴 휴가가 취소되나요?
아니요, 그대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이유로 사용 가능 기간 안에 쓴 휴가였다면,
유산·사산 전까지 쓴 날은 정상적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봅니다.
Q: 남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나중에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휴가를 쓸 이유였던 임신과 출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그 시점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다고 봅니다.
대신 유산·사산한 날 이후부터는 이번에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최대 5일이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하고 그 안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에 시작하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회사에 먼저 알려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