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지켜야 할 노동법 vs 안 지켜도 되는 노동법

1️⃣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 적용 제외?
5인 미만의 작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완벽히 준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예외로 처리했다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시급 미지급 등 기초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으니 ‘몇가지 법은 준수해야 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법들이 5인 미만 사업장도 준수해야 하는지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 참고사항 ‘5인’이라는 기준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사업주(=대표이사, 사장 등)는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2️⃣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List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작은 회사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500만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보통 계약서 쓰는 건 대부분 하시는데, 교부를 안 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무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해고 예고 및 해고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안내를 해야 하며,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못했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서면으로 예고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니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예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프거나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등으로 휴업했을 때 휴업한 기간과 복귀한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준수해야만 합니다.
3)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
이 3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 사업장 크기와 상관 없이 지급 대상이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 한 주 동안 개근이라는 추가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주휴수당 3분 요약 (클릭)
4) 사용증명서(≈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전달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직 기간’, ‘수행 업무’, ‘직책’, ‘받은 급여’ 등이 적힌 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지체 없이 증명서를 바로 전달해주어야만 합니다.
해당 서류의 정확한 명칭은 '사용증명서'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등의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양식이 없는데 어떡하죠?
전달하지 않는 것은 위법 사항이니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만들어서라도 전달해야 합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의 경우 제가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pdf나 word파일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위 사용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이체증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체증처럼 총액만 적혀있는 것은 급여명세서가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식, 세금 공제내역 등 급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참고사항 작은 회사에서 세금까지 직접 확인해주기는 어려우니 보통 세금 처리를 해주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명세서 전달도 같이 해줍니다. |
6)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처리)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 크기와 관련 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의 경우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해도 업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안 지켜도 되는 근로기준법
사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몇몇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다 안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근로자분들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 괜히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주 착각한는 것들만 추려서 설명하겠습니다.
1)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와 같이 추가 근무 했을 때 1.5배 가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시급이 10,000원인 사람이 1시간 야근을 했다면 1.5배인 15,000원이 아니라 계약된 시급인 10,000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물론 근로계약서에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적혀있다면 그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입사 1년차 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고(총 11일),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사장님의 재량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5인 미만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밝혀지면 취소(=각하)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법상 고용규정에 의해 구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었거나 사업주의 일방적 과실일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의 경우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참고사항 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법정근로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주 52시간 제도 등의 표현을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 이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이거 전부 예외입니다.
따라서 하루 10시간 근무 계약을 맺어도 되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야근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그럼 하루에 20시간씩 일을 시킬 수도 있나요?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맺었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강제로 시켰다면 이건 근로시간 제한과는 아예 다른 문제로 당연히 위법입니다.
4️⃣ 상시근로자수 5인 기준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말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5인을 왔다갔다 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현재 시점의 근로자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의 근로자수 평균치로 계산하는 것이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잦은 입*퇴사로 직원 수가 5명 내외를 왔다갔다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5️⃣ 한눈에 보는 비교표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메일 주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